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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안전보건공단 직원 사칭 물품구매 사기 사례 주의 | 김*석 / 2025.1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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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한국안전보건협회 입니다.
최근 안전보건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대납이나 금융상품 등을 판매, 권유,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으로 연락하여 계약담당 직원에게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사칭 내용>
○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과 명함. CI 등을 사용하여 물품납품 및 선급급 입금 유도 ○ 허위 공문서를 작성(입찰공고사항, 구매계약서, 승낙사항 등 위변조하여 물품납품 및 선급금 입금 유도 ○ 개인 휴대폰 번호로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납품 및 선급금 입금 유도 ○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으로 정보 제공 요청 ○ 은행 담당자와의 미팅 주선 및 보험상품 가입 유도
<공공기관 사칭 사기 예방수칙>
○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원 내선번호 확인 ○ 공문서 발신처 진위 확인(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 내선번호로 직접 문의) ○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 피해 발생 시 경찰(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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