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감독자 교육
- 관리감독자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교육목표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종합적인 교육을 통해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기여
교육대상
5인 이상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거나 사업장 내 실질적인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하는 자 또는 희망자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별 교육시간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확인 방법
준비사항 : 사업장 공인인증서
(1)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 클릭
(2)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바로가기 ← 클릭
교육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