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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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목표
해당 업종에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본정보를 이해,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
교육대상
5인 이상 사업장의 종사자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1항 등 관련)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230928,별표5) → 클릭하여 확인
5대 법정의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종류
① 산업안전보건교육, 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③ 개인정보보호교육, ④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⑤ 퇴직연금교육
교육안내
관련 법령 및 과태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