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교육목표
사업장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을 실시하여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실무역량 배양,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정착을 유도
교육대상
(건설/제조/기타서비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 등 사업장 내에서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이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희망자
교육 혜택
관련법령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조(위험성평가 교육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항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16시간 동시 이수 인정)
교육시간
16시간
교육방법
일차 |
교육내용(시간) |
교육방법 |
수강신청 |
1일차 |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4H) |
대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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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이론(4H) |
대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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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차 |
위험성평가 실습(8H) |
대면교육(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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