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2.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교육목표

 

사업장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을 실시하여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실무역량 배양,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정착을 유도

 

교육대상

 

(건설/제조/기타서비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 등 사업장 내에서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이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희망자

 

교육 혜택

 

 

관련법령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조(위험성평가 교육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항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16시간 동시 이수 인정)

 

교육시간

 

1일차 : 09-18시(8H)

2일차 : 09-18시(8H)

(총 16시간)

 

교육내용

 

일차

교육내용(시간)

교육방법

1일차(8H)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4H)

대면교육

위험성평가 이론(4H)

대면교육

2일차(8H)

위험성평가 실습(8H)

대면교육(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