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2.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교육목표

 

사업장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을 실시하여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실무역량 배양,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정착을 유도

 

교육대상

 

(건설/제조/기타서비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 등 사업장 내에서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이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희망자

 

교육 혜택

 

 

관련법령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조(위험성평가 교육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항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16시간 동시 이수 인정)

 

교육시간

 

16시간

 

교육방법

 

일차

교육내용(시간)

교육방법

수강신청

1일차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4H)

대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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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이론(4H)

대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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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위험성평가 실습(8H)

대면교육(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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