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타
  2. 환불 규정

환불 규정

 
교육 수수료 환불 규정 사유
수수료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 할 수 있다.
 
1. 교육기관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지체 없이 수강자에게 전액 환급을 해주어야 한다.
- 정원을 초과하여 수강생 모집 및 교육
 
2. 교육 모집정원이 미달되어 교육이 취소되는 경우, 교육생이 교육일정 변경을 희망하지 않을 시 전액을 환급해주어야 한다.
 
3. 천재지변으로 안전교육 불참 시 전액 환급을 해주어야 한다.
(, 천재지변의 인정 범위는 정부가 인정하는 천재지변 또는 도서 지역 기상 악화에 따른 여객선 운항 불가 등)
 
4. 직계가족 사망 또는 본인 사고로 인해 불참 시 전액 환급을 해주어야 한다.
(, 사망진단서 및 의사진단서 등 필요)
직계가족의 범위 : 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사고·질병으로 입원,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의사 소견서에 따라 자가 격리된 경우
 
5. 교육생의 귀책 사유로 인한 환급요구 시 아래와 같이 환급을 해주어야 한다. (공휴일 제외)
- 교육 진행 중 교육비 환급 불가능
- 교육 개시 당일 교육비의 50% 해당액 환급
- 교육 개시 1일 전 교육비의 70% 해당액 환급
- 교육 개시 2일 전 교육비의 80% 해당액 환급
- 교육 개시 3일 전 교육비의 90% 해당액 환급
- 교육 개시 4일 전 교육비의 100% 전액 환급
 
6. 교육 전 사전 취소 통지 없이 교육을 취소한 경우
취소한 해당 교육을 차후에 동일하게 신청할 경우 우선 신청에 상관없이 교육 신청 대기자 명단으로 진행함.
 
7. 환불 신청 방법
cshaedu@csha.or.kr수강생명, 교육명, 연락처, 환불요청금액, 환불받을은행 및 계좌번호발송
 
그 외 환불 문의에 대해서는 협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666-9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