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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이수 혜택 김민정 / 2024.01.20

 

안녕하세요. (사)한국안전보건협회 입니다.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이수 시 받게 되는 혜택 안내합니다.

 

교육이수자 및 사업장에 대한 혜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대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으로 인정

 -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해 해당 시기에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한 시간만큼 인정

※ 근거 : 사업장 위험성평가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4조제3항

 

○ 소속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점수(사업주의 관심도 항목)에 반영

<위험성평가 인정 시 혜택>

◈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 50명 미만(전년도 공시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가 200위 초과인 종합건설업체 본사 또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사업장은 공단에 컨설팅 신청가능(무상지원)

◈ 산재예방요율제 시행에 따라 산재보험료율 20% 인하

-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사업장

· 산재보험 일괄적용을 받은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 합산 그로자수가 50인 미만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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