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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이상 로그인 실패 시 본인인증 초기화 안내 김민정 / 2024.02.07

 

안녕하세요. (사)한국안전보건협회 입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3호)에 따라 본인확인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대리수강 방지를 위해 5회 이상 로그인 실패 시 본인인증을 다시 해주셔야 로그인 가능합니다.

 

☞ 로그인 실패마다 팝업창으로 실패 횟수 확인 가능

 

 

로그인 실패 5회 이상 시 다시 본인인증 필요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또는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시 이메일 수신거부 상태면 오류 발생 가능

- 본인 인증으로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선택

 

 

★ 휴대폰 분실 등 본인인증 어려운 경우 02-3666-9777(代) 로 전화 주시면 해결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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