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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 김민정 / 2024.02.07 | |
안녕하세요. (사)한국안전보건협회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하여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이행을 자가진단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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