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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정보
산업위험성평가사 자격증 과정
유의사항
단독 신청으로 진행 불가능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신청 이후 추가적으로 산업위험성평가(민간자격) 시험 진행 원하는 분들을 위한 응시료 결제 페이지입니다.
▶ A과정 산업위험성평가사 시험 추가과정(민간자격증) - 선택사항
산업위험성평가사 란?
-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의거 공공기관/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경우 산업위험성평가사 자격을 가진 적격자를 양성, 위험성평가를 적정하게 실시토록 하여 잠재적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
- 시험시간 : 60분
- 문제수 : 개론 30문제, 실기 30문제 (총 60문제)
- 합격기준 : 각 과목 별 과락 40점, 각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시 합격
- 준비물 : 산업위험성평가사 응시 원서
- 비용 : 60,000원(교육비와 개별 결제 가능)
- 진행과정
①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이 종료 된 이후 남아서 시험 진행
② 원서 및 시험지 한국안전보건평가원으로 전달
③ 채점 후 원서에 적힌 우편주소로 합격증 발송(합격증 발급까지 2달 정도 소요)
※ 산업위험성평가사 신청하시는 분들은 첨부파일의 원서 작성하여, 증명사진과 같이 보내주셔야 접수 됩니다.
<대면교육 유의사항>
1. 무단으로 강의실 이탈 또는 교육태도 불량 시 미수료
2. 교육비에 중식비, 주차비 미포함(주차비 1시간 당 3,000원 발생)
<교육비 결제 선택 주의사항>
(1) 신용카드
- 법인카드 가능(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2)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입금(가상계좌)
- 현금영수증만 발급 가능, 결제 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발급(놓쳤다면 협회로 전화문의)
(3) 무통장입금(일반)
- 협회 계좌로 "교육생이름+사업장명"으로 입금해야 확인 가능
- 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cshaedu@csha.or.kr 로 계산서 신청 양식(클릭), 사업자등록증 사본 송부해야 발급 가능
과정소개
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 등 사업장 내에서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이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희망자
관련법령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조(위험성평가 교육지원)/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항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16시간 동시 이수 인정)
환불규정
교육시작 4일전 100%
교육시작 3일전 90%
교육시작 2일전 80%
교육시작 1일전 70%
교육당일 시작 전 30%
교육시작 이후 환불불가
교육장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100 에이스골드타워 303호
수료기준
평가기준 | 진도 | 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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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비율 | 100% | 100점 |
이수(과락)기준 | 80% | 80점 |
쌍방향강의
교시 | 강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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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향 강의 목차가 없습니다. |
집합강의
교시 | 강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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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강의 목차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