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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33기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제조 및 기타업)

확정)33기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제조 및 기타업) 과정정보
년도/차수 2024 / 01
교육기간 2024.09.26 - 2024.09.27
신청기간 2024.06.21 - 2024.09.25
교육시간 16.00시간
교육비 183,000원
유의사항

 

신청인원 15명 이상 시 개설 확정, 개설 여부 교육 일주일 전 문자 안내

 

 

□ 교육시간 : 2일간(일일 8시간, 총 16시간)

 

 교육방법 : 대면교육

 

□ 교육내용 : 시간표(→ 클릭)

 

 준비사항 : 노트북(2일차 조별활동 시 필요, 없는 경우 조마다 협회 노트북 제공)

 

 교육교재 :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자체교재 제공

 

 교육장소 : (사)한국안전보건협회 중앙회(서울 금천구, 클릭)

 

 수료기준 : 교육시간의 80%이상 참여(시험 없음)

 

□ 수료증발급 : 설문조사의 수료사업장 입력 시 발급되며, 교육 종료 다음날 이메일 주소로 발송

 

□ 교육이수자 및 사업장에 대한 혜택(→클릭)

(1)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의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으로 인정(16시간)

(2) 소속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점수(사업주의 관심도 항목)에 반영

 

<대면교육 유의사항>

1. 무단으로 강의실 이탈 또는 교육태도 불량 시 미수료

2. 교육비에 중식비, 주차비 미포함(주차비 1시간 당 3,000원 발생)

 

<교육비 결제 선택 주의사항>

(1) 신용카드

- 법인카드 가능(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2)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입금(가상계좌)

- 현금영수증만 발급 가능, 결제 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발급(놓쳤다면 협회로 전화문의)

 

(3) 무통장입금(일반)

- 협회 계좌로 "교육생이름+사업장명"으로 입금해야 확인 가능

- 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cshaedu@csha.or.kr 로 계산서 신청 양식(클릭), 사업자등록증 사본 송부해야 발급 가능

과정소개
학습목표 : 사업장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을 실시하여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실무역량 배양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평가를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
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 등 사업장 내에서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이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희망자
관련법령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조(위험성평가 교육지원)/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항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16시간 동시 이수 인정)
환불규정
※ 공휴일 미포함
교육시작 4일전 100%
교육시작 3일전 90%
교육시작 2일전 80%
교육시작 1일전 70%
교육당일 시작 전 30%
교육시작 이후 환불불가
교육장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100 에이스골드타워 303호
수료기준
수료기준
평가기준 진도 총점
반영비율 100% 100점
이수(과락)기준 80% 80점
※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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