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 수강신청
- 과정정보
확정)33기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제조 및 기타업)
유의사항
신청인원 15명 이상 시 개설 확정, 개설 여부 교육 일주일 전 문자 안내
□ 교육시간 : 2일간(일일 8시간, 총 16시간)
□ 교육방법 : 대면교육
□ 교육내용 : 시간표(→ 클릭)
□ 준비사항 : 노트북(2일차 조별활동 시 필요, 없는 경우 조마다 협회 노트북 제공)
□ 교육교재 :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자체교재 제공
□ 교육장소 : (사)한국안전보건협회 중앙회(서울 금천구, 클릭)
□ 수료기준 : 교육시간의 80%이상 참여(시험 없음)
□ 수료증발급 : 설문조사의 수료사업장 입력 시 발급되며, 교육 종료 다음날 이메일 주소로 발송
□ 교육이수자 및 사업장에 대한 혜택(→클릭)
(1)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의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으로 인정(16시간)
(2) 소속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점수(사업주의 관심도 항목)에 반영
<대면교육 유의사항>
1. 무단으로 강의실 이탈 또는 교육태도 불량 시 미수료
2. 교육비에 중식비, 주차비 미포함(주차비 1시간 당 3,000원 발생)
<교육비 결제 선택 주의사항>
(1) 신용카드
- 법인카드 가능(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2)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입금(가상계좌)
- 현금영수증만 발급 가능, 결제 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발급(놓쳤다면 협회로 전화문의)
(3) 무통장입금(일반)
- 협회 계좌로 "교육생이름+사업장명"으로 입금해야 확인 가능
- 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cshaedu@csha.or.kr 로 계산서 신청 양식(클릭), 사업자등록증 사본 송부해야 발급 가능
과정소개
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 등 사업장 내에서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이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희망자
관련법령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조(위험성평가 교육지원)/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항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16시간 동시 이수 인정)
환불규정
교육시작 4일전 100%
교육시작 3일전 90%
교육시작 2일전 80%
교육시작 1일전 70%
교육당일 시작 전 30%
교육시작 이후 환불불가
교육장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100 에이스골드타워 303호
수료기준
평가기준 | 진도 | 총점 |
---|---|---|
반영비율 | 100% | 100점 |
이수(과락)기준 | 80% | 80점 |
쌍방향강의
교시 | 강의명 |
---|---|
쌍방향 강의 목차가 없습니다. |
집합강의
교시 | 강의명 |
---|---|
집합 강의 목차가 없습니다. |